80년대 어음 사기 행각으로 이른바 '큰손'이라 불렸던 장영자 씨가 또다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까지 됐는데,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수감생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이른바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 씨, 이번엔 무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나요?
[기자]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현금을 빌려주면 거액을 확보한 뒤 돌려주겠다고 속인 건데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모두 6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귀를 솔깃하게 하는 수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전 중앙정보부 차장이었죠,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로 된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에게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고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세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또,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장기 투숙하던 호텔 숙박비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이미 사기 행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도 누군가는 또 속아 넘어갔네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장 씨는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두 차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가지 사건은 하나로 합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참회문 등을 수십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74살인 장 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도 했는데 지난달 기각됐습니다.
장 씨의 과거 사기 전력도 화려했는데요, 어떤 건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장 씨의 사기 전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국정원인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지낸 남편을 앞세워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그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이르는 어음을 받아 사채 시장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6,4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져 부부가 나란히 쇠고랑을 찼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습니다.
2년 뒤인 1994년에는 140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요.
1998년 8.15 특사로 출소한 뒤 구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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